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등 소송을 제기한
천백여 명 가운데
서른 명 가량의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법원의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