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 어업 전국 동시 단속을 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경과 지자체, 수협과 함께
10월 한 달 동안 전국의 해역에 걸쳐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을 투입해
무허가와 무면허 어업과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과 오징어 공조 조업에 대한
중점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해수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업 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