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청탁금지법 위반 이상호 태백시장 과태료 500만 원

태백시
2024.09.23 20:30
664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9-23
모친 부고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태백시장에
법원이 최근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상호 태백시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청탁금지법 상한액을 넘어 송금해
함께 기소된 60여 명 가운데 17명에게
과태료 20~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말
자신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채
모친의 부고 소식을 알렸고,
다수로부터 청탁금지법 상한액을 넘어선
조의금을 받아 기소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송금했거나 받은 금액의 2배를 과태료로 정했다고 밝혔고,
이 시장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