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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이상호 태백시장 과태료 500만 원

태백시
2024.09.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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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9-23
모친 부고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태백시장에
법원이 최근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상호 태백시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청탁금지법 상한액을 넘어 송금해
함께 기소된 60여 명 가운데 17명에게
과태료 20~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말
자신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채
모친의 부고 소식을 알렸고,
다수로부터 청탁금지법 상한액을 넘어선
조의금을 받아 기소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송금했거나 받은 금액의 2배를 과태료로 정했다고 밝혔고,
이 시장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