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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20대 청년 사망, '산업재해' 인정

일반
2024.09.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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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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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의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20대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해 5월 숨진 '고(故) 전영진'씨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최근 판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속초의 자동차 회사에 취직한 전영진 씨는
직장 상사의 괴롭힘 속에
지난해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3월~5월
고 전영진 씨에 86차례 폭언 전화,
16차례 협박, 4차례 폭행한 혐의로
40대 직장 상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