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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방화구획 부실 의혹... 공사비는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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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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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9-19
 
 
지난해 삼척 대학로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LH 공공임대주택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불을 막는 방화구획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와
안전 불감증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 참여 업체는
수억 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인근 대학로에 조성된
LH 행복주택입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127세대 규모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 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화구획이 미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 확대되지 않도록
벽으로 막힌 방화구획이 있는데

도면을 보면 통신사 선로가 들어오는
배선반, 방재실, 대피로 등이 해당됩니다.

7m 가량 높이로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발라 벽을 세우도록 설계됐는데
실제로는 일정 높이까지만 벽을 쌓고
나머지는 석고보드로 가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청 업체 관계자]
"건설사측 관리자가 자기들이
아무 이상 없게 할테니 눈에 보이지 않게만
뭐라도 막아달라 해서 단열재하고
석고를 막아놨습니다."

사업을 발주한 LH는
최근에서야 방화구역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준공 전 소방 검사를 통과했고
내부 검토 결과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사후 설계 변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LH영동사업단 관계자]
"방화 석고보드로 벽을 형성했을 경우에는
내화 성능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준공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내부 마감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자는
아직 2억 원 넘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2달 이내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법규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건설사와 업자 간에 돈을 주고 받고
합의한 서류에는 회사 직인 그리고
별표가 있는 법인 도장을 찍는데,
건설사가 숫자 5가 있는 다른 도장이 찍힌
합의서를 LH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산이 끝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는 건설사를 고소하겠다며 LH에
사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청 업체 관계자]
"공사대금을 다 줬다. 사문서 위조하며 도장 날인까지 해서...
LH사무실에서 사문서 위조한 부분을 확인하고
사기죄로 이제 형사고소할테니 문서를 달라고 했는데..."

LH는 건설사와 업자 간 하도급 최초 계약때
신고된 금액이 아니고 이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여서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합의서의 진위 여부도
양측의 주장이 판이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LH영동사업단 관계자]
"준공을 하게 되면 추가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자료를 많이 갖고 오시거든요.
저희가 반영할 문제는 아닌데
그부분은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하기도 하고..."

취재가 시작되자 건설사는 업체와
정산 문제를 다시 협의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발주한 LH조차 몰랐던
대체 시공이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