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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천곡제일시장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동해시
2024.09.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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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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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천곡제일시장이 지역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4일부터 이틀에 걸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천곡제일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국·도비 지원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과
마케팅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