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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 대출 이자 지원 추가 모집

일반
2024.09.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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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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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선정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에서
연간 3.0%, 최대 3백만 원 이내 범위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합니다.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는
총 621가구가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