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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도내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로 가능

일반
2024.09.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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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9-17
다음 달부터 강원도민들도 주택임대차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대전과 세종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 가운데
그동안 관할 주민센터 신고와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강원도의 경우
다음 달부터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시행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을 대상으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기간과 임대료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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