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맹견을 사육할 경우
강원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4월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맹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동물 등록을 비롯해
책임 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을 마친 뒤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맹견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이 해당되며
무허가로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