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시·군마다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산세 규모는
강릉시 226억 원, 속초시 119억 원,
삼척시 70, 정선군 58, 동해시 53억 원,
양양군 52, 고성군 46억 원 등입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부과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나눠 과세하고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괄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