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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동해안 하천 산란기 은어 포획 금지

동해시
2024.09.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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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9-12
영동지역하천에은어수정란7천만개방류.jpg
 
 
다음 달까지 산란기를 맞이한
은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해안 지자체들도
주요 하천에 안내 현수막과 경고막을 설치하고
자체 단속판을 편성해
은어 불법 포획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미지는 MBC강원영동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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