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10월까지 동해안 하천 산란기 은어 포획 금지 동해시 이준호 2024.09.12 11:35 182 0 Print 좋아요 1 방송일자 2024-09-12 다음 달까지 산란기를 맞이한 은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포획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해안 지자체들도 주요 하천에 안내 현수막과 경고막을 설치하고 자체 단속판을 편성해 은어 불법 포획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미지는 MBC강원영동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전소되는 피해를…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