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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추진 중단...견본 주택 인테리어 업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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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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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9-10
제보는 MBC입니다.

지난해 강릉에서 분양을 추진하던 아파트가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며
조합비 등을 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견본 주택의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자가
20억 원 가까운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실에 놓인 소파부터
안방 침대와 주방 식탁은 물론
실내 인테리어까지...

당장 들어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꾸며진
59㎡ 크기의 이 방은
지난해 한 아파트 시행사가
강릉시 사천면에 바다 조망을 갖춘
아파트를 짓겠다며 만든 견본 주택입니다.

이 견본 주택의 인테리어 업자는
전시관 2층 전체와 외관, 주차장 포장,
지붕누수공사까지 맡았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5개 동, 406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고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주민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녹지 83%, 주거지역 17%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고,
강릉시는 '사업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업이 중단되며
조합원들은 가입비를 모두 환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견본 주택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19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고 공사를 했지만
2억 원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홍균 / 인테리어 업체 대표]
"공사 대금은 이제 17억 원을 못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가 3억 원 정도 추가 피해금이 또 발생한 상태고, 같이 일을 했던 업체들이 저희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 상태고..."

하지만 남은 대금을 받기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시행사 대표는
다른 사안으로 구속돼 있는 상태이며

시행사 부대표는 인테리어 업체 역시,
투자 개념으로 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중단되며 받지 못한 대금은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했던 당시 시행사 회장은
본인 역시 아파트 건설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입장이며
인테리어 업체와의 계약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사업 추진이 무산되며
인테리어 사업체는 연간 매출의 절반 가량을
어떻게 메울지 오늘도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