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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일반
2024.09.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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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9-06
강원도의회.png
강원도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일제 상징물의 공공장소 사용 제한과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현 도의원은
최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게시돼 국민 정서를 해쳤다며
강원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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