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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괴롭힘당하자 살인 저지른 10대 징역형 선고

일반
2024.09.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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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9-05
법원1.jpg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같은 나이의 남성을 살해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14일 삼척에서 3시간 가량 폭행을 당하다
흉기로 같은 나이 남성을 살해한 18세 남성에게
단기 3년에 장기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