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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죽음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2심도 실형

일반
2024.09.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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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9-05
25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협박과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속초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근무하던 고 전영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직장 상사이자 가해자인
이 40대 남성으로부터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듣고
주먹으로 머리를 맞는 등 네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 전영진 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