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

건설 노동자 임금 체불 만연.. "추석 앞두고 막막"

추천뉴스,뉴스리포트
2024.09.03 20:30
232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9-03
건설 업계의 만연한 임금 체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참다 못한 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승연 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춘천의 한 신축 빌라 건설 현장입니다.

20년째 콘크리트 펌프차를 운전하는
심재덕 씨는 이 현장에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석 달 치 임금을
3천만 원이나 못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드는 기름값과 차량 할부까지,
여기에 추석 명절까지 겹치면서
돈 쓸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심재덕/ 건설기계 노동자
"어떻게 보면 지금 장비를 운영하는 걸
접을 생각도 가지 있는 그런 심정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심 씨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기계 노동자는
춘천지역 건설현장에서만 모두 6명.

체불 임금 규모는 8천 5백만 원에 달합니다.

건설 노조는 드러나지 않은 임금 체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만연/민주노총전국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장
"(임금 체불을) 취합할 때, 신고를 하면
현장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차량을
자기네(사업장)들은 쓸 수 없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임금 체불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 현장에서
대금을 누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최태영/민주노총전국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 사무국장
"정부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공공 공사뿐만 아니고 민간공사, 민자 공사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온전히 국회 문턱을 넘어
임금 체불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


*춘천MBC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