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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해시 천곡동 '고도 제한 완화 요구' 기각

동해시
2024.08.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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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30
 
 
법원이 동해시 천곡동 일대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고등법원은 천곡동 일대의 일부 땅 주인들이
동해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의
취소 소송을 2심에서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공익 실현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 2022년 6월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도심지 경관 형성을 위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