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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8-30
강원경찰청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강원경찰청은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등 모든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신 신고를 받아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강원경찰청은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등 모든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신 신고를 받아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청은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위해
5개국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도 배포하며,
10월부터는 불법무기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청은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위해
5개국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도 배포하며,
10월부터는 불법무기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