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강원경찰청, 9월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일반
2024.08.30 11:45
23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8-30
강원경찰청1.jpg
 
 
강원경찰청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강원경찰청은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등 모든 불법무기류에 대해
자신 신고를 받아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청은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위해
5개국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도 배포하며,
10월부터는 불법무기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