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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8-28
시멘트 제조에 폐기물을 사용했을 경우
포함된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포함된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시멘트 제조에 폐기물을 사용했을 경우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시멘트 제조에 폐기물을 사용했을 경우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법률을 위반해
시멘트 폐기물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은 공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입니다.
시멘트 폐기물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은 공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입니다.
현재 시멘트 포장지에는
생산에 투입된 폐기물의 종류만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