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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여야 합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 보건노조 총파업 간호사 이탈 가능성

일반
2024.08.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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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28
병원_전공의1.jpg
 
 
정치권과 의료계의 첨예한 쟁점이었던
간호법 제정안이 어젯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이미 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자격을 아예 법으로 명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29일)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돌입에
간호사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 대규모 혼란도 예상됩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삼척·속초·영월·원주의료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강릉아산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춘천재활병원 노조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차례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여야가 결국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