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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아동 학대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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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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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22
 
 
강릉에서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8세 아동을 장기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7명의 자녀들에게 학대를 일삼았는데
이들과 함께 살던
30대 지인 두 명도 학대에 가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4일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세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신장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부모인 황 모 씨와 이모 씨가 장기간 방치했고,

심지어 사망 전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함께 살고 있던
다른 자녀들에게도 방임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4살 딸아이는 눈질환이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돼
중상해까지 이르게 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집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자녀들은 몇 달 동안 세탁도 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매달 5백만 원 가까운
양육 지원비를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부는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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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불안
혼란과 상처가 크고 공포가 극심하였고
향후 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을 꾸짖었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이 충분히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와 충분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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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함께 살며
아이들을 학대하고 괴롭힌
30대 남성 임 모 씨와 윤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심지어 만 1세에 불과한 아이에게
술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현재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의뢰 절차가 진행 중이며
피해 아동들은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배광우 그래픽 양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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