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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픈 아이 방치 사망, 자녀들 학대 부모 징역 1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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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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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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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여러 자녀를 수시로 학대한 부모에게
각각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부는
신장 질환이 있는 8살 아들을 유기 방치해 숨지게 하고
눈질환이 있는 4세 딸 역시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36살 엄마 황 모 씨와 34살 아빠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방지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 가족과 함께 살며 아이들을 학대한
임 모 씨와 윤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이 극심했으며
충분히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격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