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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자 무죄 판결 영향은?

동해시
2024.08.20 20:30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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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20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의 전 사업자가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전 사업자의 지위를 취소한 이유가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가 아닌
공탁금 미납과 협의 사항 위반 때문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의 전 사업자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놓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래픽 1]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로 지정받았다고 판단 할 수 없는 점,

[그래픽 2]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로
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점,

또, 경자청이 사업자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았음에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선고한 이유로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 사업자인 62살 남모 씨는
지난 2017년 동해이씨씨티를 설립해
2018년 망상지구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이후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이씨티의 협의 불이행과
토지 수용 관련 공탁금 미납 등을 들어
망상1지구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래픽3]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이씨티의 선정 과정 특혜와 관련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 판결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선정된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동해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만큼,
망상1지구 사업과 관련한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용권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한
부분하고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대명 건설이 새로운 사업자가 지정이 됐고요.
저희하고 여러 가지 개발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망상1지구의 새 사업자인 대명건설은
지난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됐고
하반기부터 개발 계획 변경과
실시 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동해이씨티 추광규 대표는
"오늘 무죄 판결은
망상1지구 시행사업자인 동해이시티가 합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업자 지정 취소와 관련된 주체들에게
엄정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배광우 기자, 그래픽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