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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동해 망상1지구 시행사 지정 특혜 무죄 선고

동해시
2024.08.20 11:35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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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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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정 과정에서 모기업 매출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시행자로 지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권유를 받았고,
피고인이 사업 축소를 요구했거나
지정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축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7년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한 뒤
망상1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점,
직원 수와 회사 자보금 규모를 속인 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이 지난 2022년 11월 남 씨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전 사업자의 지위 취소의 경우,
협의 불이행과 자금 조달 능력 부족 때문이었다며,
새 사업자의 사업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