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서울중앙지법, 동해 망상1지구 시행사 지정 특혜 무죄 선고

동해시
2024.08.20 11:35
323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8-20
0001368966_001_20240820115215758.jpg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정 과정에서 모기업 매출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시행자로 지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권유를 받았고,
피고인이 사업 축소를 요구했거나
지정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축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7년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한 뒤
망상1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점,
직원 수와 회사 자보금 규모를 속인 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이 지난 2022년 11월 남 씨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전 사업자의 지위 취소의 경우,
협의 불이행과 자금 조달 능력 부족 때문이었다며,
새 사업자의 사업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