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다음 달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영업 등록을 마친 영업주를
허가민원과 경관조성팀에 연결해
간판 등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로
음식점과 숙박업 등
영업 등록이 많은 업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전경유제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인은 한 번의 행정기관 방문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