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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떼고 주행하는 오토바이 급증

뉴스리포트
2024.08.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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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19
 
 
요즘 배달 오토바이를 위주로
너도나도 사이드미러를 떼고 운행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엄연한 위법 행위인데다
안전상으로도 위험천만합니다.

단속 현장을 이송미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배달 주문이 밀려드는 낮 시간대
춘천 시내 오거리입니다.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가
정지선 앞에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할 때 다른 차량을 볼 수 있는
사이드미러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달고 운행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시켜 놨어요. 왜요?)
시켜 놓으셨다고요? 내일 수리가 돼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잠시 뒤 인근 도로에서도
똑같이 사이드미러를
장착하지 않는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사이드미러 없이 도로를 주행하는 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 운전자는 주위에서 다 개조를 해
위법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요즘 다 안 달고 타는데..”

배달 업체 앞 주차장은 물론 길가 곳곳에서도
사이드미러를 장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속을 한 지 1시간 30분 만에
10대가 넘게 적발됐습니다.

도로를 함께 달리는 다른 운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호균 / 운전자
"차선 변경이든 운전자가 (차가 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몰라요,
아예. 그냥 휙 지나가거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심야 시간대나 비가 올 때
사고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성수 /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장
“(사이드미러 없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
후방에서 오는 차량을 볼 수 없어
추돌 위험이 아주 큽니다.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계도까지 병행해서...”

최근 3년 동안 이륜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1천4백 명.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이륜차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
 
 

*본 뉴스는 춘천MBC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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