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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8-19
강릉시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강릉시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간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개를 키울 경우
2개월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거나 동물이 사망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릉시엔 이달 기준으로
약 1만 5천마리의 반려동물이 동물 등록돼 있고
반려 인구수는 5만 5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반려견주를 대상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강릉시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간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개를 키울 경우
2개월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바뀌거나 동물이 사망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릉시엔 이달 기준으로
약 1만 5천마리의 반려동물이 동물 등록돼 있고
반려 인구수는 5만 5천 명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