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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이달 말까지 신청받아

일반
2024.08.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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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18
강원도청_외경1.jpg
 
 
강원도가 이달 말까지
주거 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를 위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들 가운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대출 이자 상환액 범위 안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씩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앱인 '우리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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