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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무시한다며 동창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강릉시
2024.08.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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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18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50대 남성은 지난 2월 7일 밤
동창생과 술을 마시고 난 뒤
귀가를 권유하고 돌아간 동창생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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