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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8-18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50대 남성은 지난 2월 7일 밤
동창생과 술을 마시고 난 뒤
귀가를 권유하고 돌아간 동창생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50대 남성은 지난 2월 7일 밤
동창생과 술을 마시고 난 뒤
귀가를 권유하고 돌아간 동창생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