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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구역에서 낚시‥ 위험천만 갯바위

뉴스리포트
2024.08.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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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16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 바닷가에는 낚시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출입금지 구역을 드나드는 낚시객들 때문에
갯바위 낚시 현장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mbc, 이다은 기잡니다.

깜깜한 밤 대왕암공원 아래 갯바위에서 붉은 빛이 원형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낚시객들이 낚시대를 바다로 던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갯바위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추락 위험 때문에 출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해경 경비정을 타고 갯바위 앞쪽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이처럼 가파른 절벽을 타고 내려와 낚시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왕암공원 곳곳에는 갯바위 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무단 출입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다 낚시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경이 갯바위를 순찰하며 계도를 해야만 낚시객들이 부랴부랴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해양경찰
조금 덥더라도 구명조끼는 항상 착용해 주시고...

구명조끼를 입으면 바다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원도희 / 울산해양경찰서 방어진파출소]
구명조끼 착용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고요. 그분들 날씨 안 좋고 비바람 불고 기상특보가 발효돼도 나는 낚시를 하련다 단속할 거면 단속해라 그래도 나는 낚시하겠다 하시는 분들까지 있고 하니깐...

최근 3년간 울산해경에 접수된 갯바위 사고는 13건으로 1명이 숨지고 15명이 골절 등의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휴가철 갯바위와 테트라포드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바닷가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 입니다.
 
 
*본 뉴스는 울산MBC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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