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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8-16
내일(17)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돼 지자체들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내일(17)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의 30m 이내를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학교 시설이 새로 포함됐고,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가 내일(17)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18곳과 유치원 2곳, 학교 24곳의 금연구역을 새로 지정했고, 도내 모든 지자체들도 금연구역을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내일(17)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의 30m 이내를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학교 시설이 새로 포함됐고,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가 내일(17)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18곳과 유치원 2곳, 학교 24곳의 금연구역을 새로 지정했고, 도내 모든 지자체들도 금연구역을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