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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쓰레기 업체, 징계 철회 이어 노사합의서 체결

동해시
2024.08.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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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14
노동자 임금 착복과 부당 징계 문제에 대해
MBC가 연속 보도한 동해시의 쓰레기 업체가,
지난 9일 근로자 두 명에게 내렸던
징계를 철회하기로 한 데 이어
노사합의서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체 대표와 한국노총 강원지부 위원장은
동해지부 설립 후 지금까지 업체에서
노동자들에게 내린 모든 징계를 무효로 하고,
사과와 함께 손해약정 위약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업체의 징계로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 4명은 노조에 복귀하기로 하고,
조합 회복을 위한 조합비도
업체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