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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전체 회로도 제출'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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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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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13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법정 다툼이 1년 7개월째 이어지면서,
막판 공방이 치열합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등 회로도를 살펴봐야 하는데
제조사는 영업비밀'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고
운전자 할머니가 크게 다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여섯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공방은
'브레이크등 회로도'에 집중됐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 6월 재판에서
사고 차량 기종의 브레이크등 회로도와
차량 전체 회로도를 요구했는데,

제조사 측은 모든 차종에 공통된 회로도 일부를
제출한 겁니다.

유족 측은 사고 차량 기종의
전용 회로도를 내라는 입장이지만,

제조사 측은
해당 차량의 전용 회로도 존재 여부도 모르고
있다 해도 '영업비밀'이라
전체 문서를 내는 건 곤란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제조사는 사건 차량 특정 회로도가
'있는데' 못 낸다는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명확한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족 측은
'브레이크등 회로도'를 제출한 차량 제조사가
추가 회로도 제출 요구에는
'영업비밀'이라고 거부하는 건,
'모르쇠'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종선/ 유족 측 변호사]
"이거는 피고가 제출한 문서거든요.
피고가 일단 어떤 문서의 일부를
제출을 해놓고, 이게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유족 측은 재판과는 별개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의 국회 통과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으로는 결함의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사고 발생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더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상훈/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족]
"피고 측에서 제출하지 않은,
즉 브레이크 회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은폐된 건지, 왜곡된 건지...
제출되지 않는 그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비자로선 답답할 뿐인데."

지난 국회에서 제조물책임법 5건은
임기 종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6건이 발의됐는데
개정안은 영업비밀이라도
결함 증명과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제조사의 자료 제출 거부가
어려워질 거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그래픽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