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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폭죽놀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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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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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12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는 안전 등의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에도 해변은
폭죽 소음과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아라 기자가 폭죽놀이가 한창인 해변을 돌아봤습니다.


한 팀이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하자,
경쟁하듯 여기저기서 연달아 폭죽이 터집니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달려가 제지해도 잠시뿐.

돌아서면 또 폭죽이 터집니다.

[이아라 기자]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백사장은 폭죽 소음과 매캐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사람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불꽃,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관광객]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여기 있는데,
이렇게 쏘면 저희는 무섭고 걱정되죠."

해수욕장법에 따라 해변 불꽃놀이는 불법입니다.

[폭죽놀이 관광객]
"(혹시 그런 내용을 모르셨어요?)
다 하고 있으니까 뭐. 그래서 저희 이제
가려고요. 나머지 안 터뜨리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적발해도 계도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폭죽 판매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인근 마트에서 폭죽을 구매해 해변을 찾습니다.

버려진 폭죽 쓰레기도 골칫거립니다.

[폭죽놀이 관광객]
"판매하시는 분이 모래사장에 그냥 꽂아서
쓰라고 했으니까, 구매한 사람들은
'아 그냥 되는구나'.."

단속에 적극적인 곳도 있습니다.

속초시는 '폭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3년 전부터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김현상/ 속초해수욕장 질서계도요원]
"(해변 폭죽놀이) 10분의 1정도로 줄어든 거고요.
하루에 5팀정도 들어오시는데,
터뜨리지 않고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폭죽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20-30건.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은 주로 10대 이하에서 발생했습니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며 상당수 지자체가
해변 폭죽 문제에 소극적인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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