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68살 오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건설업체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22년 2월,
춘천교육지원청 이전 공사 현장에서
임시작업대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콘크리트를 자르던 30대 노동자가
1.8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