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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 금연구역 확대, 지자체 집중 홍보

일반
2024.08.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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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08
학교밖_금연_포스터.jpg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로 확대됨에 따라,
시·군 보건소가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각 시·군의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초·중·고교를 포함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30미터 이내'까지
확대됩니다.

시·군 보건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