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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관위, 이상호 태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태백시
2024.08.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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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07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이상호 태백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태백 작은영화관 개관식에서
주민 등 70명에게 모두 7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선착순 100명에게 팝콘과 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내용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검찰 조사 일정에 맞춰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도 선관위는 최근 기부행위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