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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 전기 자동차 지역 할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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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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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06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전기자동차 지역 할인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제도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강원도민에게 차량 가격을 할인해 판매할 경우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100만 원 할인 시,
최대 100만 원의 지방비가 추가 보조되며,
전기 화물은 50만 원 할인 시,
최대 50만 원을 추가 보조합니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10월까지이며
무공해차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 하반기 신청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