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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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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8-05
오는 17일부터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도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 이내였던 금연구역을
30m 이내로 범위를 넓히고.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합니다.
다른 시·군들도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홍보 활동을 벌이는 한편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시설 주변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도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 이내였던 금연구역을
30m 이내로 범위를 넓히고.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합니다.
다른 시·군들도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홍보 활동을 벌이는 한편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시설 주변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