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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천곡동 이주민 상가 "고도 제한 완화"요구

동해시
2024.08.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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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02
 
 
동해시 천곡동 이주민 상가 입주자들이
재건축을 위한 고도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도심에 위치한 이주민 상가 입주자들은
상가가 낡고 오래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2022년 설정된 60m 고도 제한 조치로
20층 가량의 건물밖에 지을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고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난개발 방지를 비롯해
도심지 경관 형성과 균형 발전을 위해
고도 제한 구역을 설정했으며
상업지역 내 교통과 기반 시설 부족 등
도심부가 과밀되지 않도록
장기적 계획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 2022년
천곡동 상업지구 18블록 15만㎡ 면적에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해
도로폭에 따라 최고 60m에서 30m까지로 고도를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