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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육군 부대서 여성 상관 4명 성적 모욕한 병사, 선고 유예

고성군
2024.08.01 11:35
2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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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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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인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병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해당 병사는 2022년 11월부터 12월 초
같은 부대 20~30대 여성 장교와 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하고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병사는 현재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