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추천뉴스,동해시
2024.07.31 11:55
196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7-31
지난해 3월 동해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챙기려 한
40대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육군 부사관에게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지난해 3월 8일 그동안 알리지 않았던
빚 3억 원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아내가 숨진 것으로 판단해
동해시 북평동에서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숨진 뒤 4억 원이 넘는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