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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추천뉴스,동해시
2024.07.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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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31
지난해 3월 동해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챙기려 한
40대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육군 부사관에게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지난해 3월 8일 그동안 알리지 않았던
빚 3억 원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아내가 숨진 것으로 판단해
동해시 북평동에서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숨진 뒤 4억 원이 넘는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