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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태백요양병원 주민 간병비 부담 완화 업무협약

태백시
2024.07.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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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30
태백시보건소_치매안심.jpg
 
 
태백시민에 대한
태백요양병원 간병비 감면 지원이 추진됩니다.

태백시와 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은
오늘(30)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 간병비 부담 완화와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태백시민은 태백요양병원에 입원한
최대 6개월 동안 간병비 50%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백시는 지난해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을 통해
위급한 급성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했고
올해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만성기 환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