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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특집

교도소에서 마약류 의약품 거래하고 투약한 재소자 벌금형

일반
2024.07.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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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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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거래하고,
투약한 20대 남성 재소자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춘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두 달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거나
투약한 혐의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이들이 교정 질서를 해쳤고, 마약 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하며 일부는 동종 범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